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며 2023년부터 준비된 점을 인정해 중형 근거로 삼았다.
-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설득을 시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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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 선택"
朴 "계엄 선포 사실에 대경실색...尹 설득에 실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형량은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5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 "위헌·위법 계엄 인식하고도 중요 임무 수행"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 역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후속 조치를 수행하며 내란행위의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국회 무력화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이 역시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됐다.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앞당겨 본 것이다.
또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을 심야에 출근시켜 대기하게 하고,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공무원들에게 수용 여력 확보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 박성재 "비상계엄 선포 듣고 대경실색…尹 설득 실패"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진행된 구속 적합성 관련 심문에서 박 전 장관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로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내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이후에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듣고 대경실색(大驚失色) 했다"며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정신이 아득했지만 열심히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했다"고도 했다.
대경실색은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릴 만큼 놀라는 것을 뜻한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예견되는 상황과 관련해 지시했다"며 "이게 죄가 된다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직자 업무를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종료 이후 특검팀을 향해 "당신들은 검사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며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