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지법이 31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초동수사 지휘한 A경정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법원은 추가 증거에도 범죄혐의 다툼 여지 크고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고 판단했다.
- A경정은 강간살인 혐의 축소·은폐와 부실 초동수사 지휘 의혹으로 특별수사단 수사 받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정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황을 알고도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이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관리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