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확정했다.
- 서울 고가주택 내년 보유세는 당초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 세부담 완화로 절세 매물과 매도 압력도 낮아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남더힐 보유세, 당초안보다 2826만원 줄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되돌리면서 서울 고가주택의 내년 세 부담도 당초 예상보다 작아질 전망이다. 세금 부담에 따른 매도 압력이 줄면서 고가 1주택자의 보유 심리가 다소 안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정부의 수정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당초 개편안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1억1260만원으로 추산됐다. 당초안 적용 시 예상됐던 1억4086만원보다 2826만원 줄어든다. 다만 올해 7633만원과 비교하면 약 48% 늘어난 수준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3318만원에서 2641만원으로 677만원 감소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는 2520만원에서 1928만원으로 592만원,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2045만원에서 1569만원으로 47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초안에서는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일 계획이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2억원이다.
일부 고가주택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납부액이 같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내년 보유세가 2641만원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150% 세부담 상한에 걸린 영향이다.
세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는 준고가주택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남았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수정안 기준 실거주자의 내년 보유세가 521만원, 비거주자는 605만원으로 84만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세제 조정으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애초 예고됐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고가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강화라는 방침은 지속된다"며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도 완화라기보다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지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당초 개편안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