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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부모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최대 5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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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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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17일 소상공인 부모 대상 최대 54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에 이용비 3분의 2를 지원하며 올해 이용시간 확대했다.
  • 신청은 18일부터 4월8일까지 웹사이트에서 받으며 4월20일 선정 결과 안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자 88.3% 일·가정 양립 도움 응답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도 대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잦아 자녀를 돌볼 장소가 부족하다. 부부가 함께 일할 경우 돌봄 공백이 심화되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으로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의 기부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터=서울시]

해당 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며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532가구가 참여하며, 아동 761명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경험했고, 가구당 평균 약 209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조사 결과 88.3%의 이용자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이 사업이 소상공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지원가구 신청은 3월18일부터 4월8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사업장도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이며 자녀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4월20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제시된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인력 매칭 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서비스 이용시간과 대상을 확대하며, 심야 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돌봄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상시근로자도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며, 제공기관 변경 횟수도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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