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시가 31일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 개인분 3만7560건에 3억7600만 원을 매겼다.
- 인구 감소로 지난해보다 0.3% 줄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동해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으로 3만7560건, 3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억7400만 원보다 약 0.3% 감소한 것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세대 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당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기존 재산분(7월 신고·납부)과 균등분(8월 부과·고지)을 통합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통합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심현수 동해시 세무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과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기분 주민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