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기 중식당 12곳이 31일 전분 제조사 4곳을 상대로 옥수수전분 가격 담합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 7476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분 시장점유율은 95.7%에 달했다.
- 법무법인 LKB평산은 원고별 10만 원을 일부 청구했고 향후 제과점·제빵·식품업체 등으로 소송 참여를 확대해 정당한 배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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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에 과징금 7476억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밀가루와 설탕에 이어 옥수수전분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식당 사업자들이 전분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제분 7사, 제당 3사에 이어 원재료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마무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전분 제조사 4곳을 상대로 옥수수 전분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원고별 10만 원을 일부 청구했다. 향후 구매 내역과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한 뒤 청구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 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원, 삼양사 2103억 원, CJ제일제당 1029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했으며, 담합 기간 판매가격은 최대 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 법인, 각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법인 3곳·개인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12개 중식당의 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밀가루와 설탕, 옥수수전분을 많이 사용하는 중식당은 물론 제과점과 제빵업체,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 사업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위해 끝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