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기 중식당 12곳이 29일 제당3사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 피해 손배소를 냈다
- 공정위가 2021년 2월~2025년 4월 담합 인정해 제당3사에 총 4083억 과징금을 부과했다
- LKB평산은 실제 손해액 산정 후 청구액 증액과 추가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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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분업체들을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추가 소송에 나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은 전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약 555만 원에서 2300만 원 상당의 설탕을 구매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별 50만 원을 일부 청구했으며, 제당 3사에 공동 불법 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었다.
LKB 평산은 향후 원고별 구매 내역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정상 가격 등을 분석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한 뒤 청구 금액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기업 간 거래용 설탕의 판매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합의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 원,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300만 원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설탕 판매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고 66.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9명과 제당업체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태원 LKB 평산 변호사는 "과징금과 형사처벌만으로는 실제 피해자인 소상공인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며 "담합을 근절하려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수년간의 소송을 거쳐야만 배상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되기 어렵다"라며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이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소송을 요구하기보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자발적인 보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장기간 다투기보다 조속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LKB 평산은 밀가루와 설탕, 전분 및 전분당을 사용하는 중식당과 제과점, 제빵업체,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