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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년만에 조직 대수술…기본소득·에너지·여성농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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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 의결
'3실-3국-12관-62과-팀 체계'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전환, 반려동물 산업,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새 정부 농정 기조에 맞춰 소득·복지·산업·환경을 아우르는 체계로 농정 구조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농식품부 조직은 기존 3실·2국·12관·59과·팀에서 3실·3국·12관·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인력도 21명 늘어난다. 이는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편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조직개편이다.

바뀌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12.23 plum@newspim.com

개편의 핵심은 농촌 소득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정책 기능 강화다.

농식품부는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해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 육성 기능도 한 단계 격상된다. 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 신설돼 반려산업 육성과 동물의료 수요 증가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정규 직제인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던 '동물보호과'도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기획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한다. 정책 대상 역시 반려동물에 국한하지 않고 실험·봉사·농장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정책도 정규 조직으로 자리 잡는다. 2019년부터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농촌여성정책팀은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화돼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농촌 성평등 문화 조성 기능을 전담한다. 해당 부서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돼 청년농과 농촌 인력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농촌정책국에는 '농산업전략기획단'을 신설해 농식품·농촌 연관 산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아젠다 발굴을 맡긴다. 유통정책관 산하에는 '농식품시장관리과'를 대체 신설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조직 명칭도 업무 범위를 반영해 재정비한다. 농업혁신정책실과 농업혁신정책관은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꿔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에는 K-푸드와 전통주 수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 선제적 쌀 수급관리와 식량안보 강화,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됐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핵심 분야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농정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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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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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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