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2030년까지 두 배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또 푸드테크 수출을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푸드테크산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연구지원센터는 올해 기준 5곳인데, 이를 2030년까지 10곳으로 두 배 늘린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도입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