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조사권 강화를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과징금 강화'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 점검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헤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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