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원 동해시는 12일 하천·계곡 불법점용 단속을 확대했다.
- 시는 170개소를 조사해 52건 정비를 마쳤다.
- 8월 피서철엔 무허가 영업 등 집중 점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여름 휴가철 불법 상행위 단속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하천 3곳, 소하천 28곳, 세천 140곳, 계곡 1곳 등 관내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왔으며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확인된 불법 점용·사용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으로 확인된 현장조사는 170개소이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이 완료된 건수는 52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건수는 118건이다.

특히 8월에는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하천·계곡 및 인근 영업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하천구역 내 무허가 영업▲영업시설 무단 설치▲부당요금 징수▲하천구역 무단 점용▲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건설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지역은 현장 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공공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며 영업하는 행위에는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며 원상회복 후 같은 장소에서 재설치나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이후에도 9월까지 미정비 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표 건설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이 아닌 3월부터의 전수조사 연장선"이라며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공공 하천의 사적 점유 및 부당한 비용 요구는 철저히 확인하고 정비 이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