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팀이 12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조정관을 기소했다.
- 이들은 비상계엄 때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 합수본 인원 증원·구금시설 제공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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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청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행위에 부화 수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