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내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 특검은 해경이 독자적으로 내란 가담을 준비한 자발적 세력이라 주장했다
-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도 내란 혐의로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앞서 오전 9시 2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과 경찰은 내란 주도 세력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지만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내란 가담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3대 무력 조직인 해경이 내란 세력에 가담해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지난 2023년경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 편제 수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 해경 본청 청·차장실과 안 전 조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해경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