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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재생에너지 확대 박차…폐자원 규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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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합리화
폐자원 규제 풀어 핵심광물 확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또한 폐자원 수입규제와 산업단지 폐기물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용산청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업,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손질'…사업기간·주체 확대

정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과 주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주시, 영농형 태양광 벼 수확 행사. [사진=나주시] 2024.10.28 ej7648@newspim.com

실제로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제각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서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폐자원 수입규제 합리화…핵심광물 확보 발판

정부는 또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는 지난해 280조원 규모에서 오는 2040년 1540조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도 지난해 6.7조원 규모에서 2040년 21.1조원 규모로 약 3배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정부는 또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돼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렵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오가는 공정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해 기업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해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경제사회법을 개정해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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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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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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