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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① 밸류업인가 경영권 위기인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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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 의무 확대, 소송 리스크 불안 고조
제도 취지와 한국 기업 현실 간 간극 부각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 사이 균형 시험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상법 1·2차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지만, 경영권 방어 약화와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설계와 기업 현실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 의사결정이 곧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의는 글로벌 규범과 국내 기업 현실의 간극 속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 기업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대담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의 진행으로 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법무법인 YK의 강진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우선 이번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까.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일단 "상법 382조 3항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가 소액주주의 프리미엄이 침해되는 구조였다"며 "해외에서도 도드-프랭크법처럼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체계가 자리 잡아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버넌스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창업주 중심, 전문경영인 중심, 주주 중심 거버넌스를 놓고 비교할 때 어떤 구조가 성과에 유리한지는 아직 학문적으로도 결론이 없다"며 "강력한 창업주의 리더십이 기업 성과를 높인다는 보고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사회 분위기상 지배구조의 민주화,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일치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늘어날 소송 리스크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유상증자, 합병, 물적분할 등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이 충실 의무 확대 이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소송은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도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과도하게 증가할지는 판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늘어남은 피할 수 없지만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동주의 펀드나 주주 연합을 통한 소송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개인 소액주주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기본 지식을 갖춘 펀드나 주주 조합 중심의 소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지만, 주주가 곧바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실 의무 확대가 주주 권리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소송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판례가 거의 없다"며 "개정 이전에는 법원도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실제 변화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코너에서 상법 개정, 기업을 흔들다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은 대담을 하고 있는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①이다.

▲박주근 : 안녕하십니까?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1차 2차 개정안을 주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리더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라고 하고요.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 주주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또 이번 상법 1차 1차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상법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에 양희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YK의 기업거버넌스센터의 강진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본격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희동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1차 개정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아무래도 상법 382조 3항이지 않습니까?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판례에서도 이미 주주 이익 고려미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국은 굳이 이번에 상법의 개정에 포함을 시켜서 내재화했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렇게 하면 소송이 너무 남발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기업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희동 :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장된 거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법인과 개인 그러니까 회사가 법인이라고 해서 일종의 준인격체로 존경을 받아왔죠. 그런데 법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운더 오너(창업자, 소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또는 그 일가들이 법인에 관한 거의 동의어로 간주가 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배 구조라는 개념과 소유 구조라는 개념이 좀 분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으로, 특히 어쨌든 창업주나 오너의 영향력에 미치는 분들, 이사회도 외국에서 보게 되면 견제의 기구지 흔히 농담으로 거수기라고 그럽니다만, 소위 친 오너 또는 친 창업주의 그런 존재감은 반드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조그마한 소유 지분을 가지고도 많은 지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분화된 구조가 가능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서 결국은 창업주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 법인의 얼굴은 실질적으로 창업주나 오너뿐만 아니라 많은 주주들이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정권의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 주주들이 소액 주주를 웬만한 사람들이 주식을 사봤자 프리미엄이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도드-프랭크 법이나 외국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던 법 체계를 보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경영학에서 많은 연구하는 것들이 과연 이 거버넌스가 창업주 중심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중심 그다음에 이렇게 주주들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성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거버넌스가 가장 성과가 많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창업주나 오너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성과가 많이 나오는 리포트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차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지배 구조의 어떤 민주화 또는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를 맞춰나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박주근 : 그러면 이번 상법 개정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주주를 충실히 의무에 포함시킨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건 맞는데 기업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실은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소송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너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병 혹은 물적 분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오너 중심으로 많이 결정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사실 상법이 이슈가 되었고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상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재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하다 보면 최근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사건이라든지 두산그룹의 두산밥켓과 로보틱스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소송을 걸 수 있는 이게 아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완전히 실행이 되면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실제 개인적으로 소송을 많이 걸까요?

▲강진구 : 네 늘어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근데 재계에서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과도하게 늘어날 것인지는 앞으로 나오는 법원 판례나 그런 데서 좀 구체적인 법리가 나와 봐야 좀 정확하게 예측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의 변호사로서의 느낌으로는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으나 과도하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박주근 : 어쨌든 소송의 문은 개방됐다.

▲강진구 : 맞습니다.

▲박주근 :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송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또 개인 주주들이 개인들이 사실 소송을 남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그 사태들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개인 주주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소송은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서 소송은 또 늘어나지 않을까요?

▲강진구 : 네. 이게 기업 소송은 특징이 개인 소액 주주분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소송의 난이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펀드나 또 소액 주주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연합을 해서 같이 수행하는 형태의 소송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의 핵심이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사의 의무는 확대된 것이지만 과연 주주가 권리를 갖느냐 이건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상사 사건들은 가처분의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그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 피보전권리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가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가 충실 의무를 갖는다는 것과 주주가 권리를 갖는다는 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실 의무가 확대됐다고 해서 주주 권리가 그대로 확대된 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근 : 어떻습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별로 없죠.

▲강진구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주주가 직접 이사들에게 주장을 하는 건 인정이 안 돼 왔었죠. 충실 의무가 확대되지 않기도 했고 사실은 그 법 규정이 이번에 바뀌기 전이라도 어떻게 보면 법원이나 실무단에서 그런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견해들이 다수설이었다면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사실은 그동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주주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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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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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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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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