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농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1일부터 위반 의심 농지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 기본조사 결과 농지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 정부는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 등 일반 위반은 계도 후 농지은행 매입·복구와 청년농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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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의심 농지 27% 심층조사
투기 엄정 대응…일반 위반은 계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투기 목적 농지에는 엄정 대응하되,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등 일반적인 위반 사례에는 계도와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를 이달 말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헥타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해 7월 29일 기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에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기본조사 기간 운영한 농지은행 특별정비기간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지난해보다 80% 증가했다.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의심 신고 206건이 접수됐다. 불법 임대차와 불법 전용 등의 신고 건은 심층조사 과정에서 특별 점검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실경작 조사 경험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를 집중 조사한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은 드론과 항공·위성영상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는 추가 행정정보와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을 병행해 확인한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 농업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조사원 교육과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드론 운용 인력 확보 등을 마쳤다.
심층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지만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농지 교환 경작, 농업용 간이 창고 설치 등 농촌 현장에서 빈번한 일반 위반 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와 집적화, 청년농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