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30일 승모판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했다
- 고령·수술곤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에 중증·선별급여를 적용한다
- 환자 본인부담은 최대 5000만원에서 1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성 평가 후 7월 31일 시행
복지부 "새로운 기술 건보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가 2만5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치료비 부담은 5000만원에서 14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한다고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해 장기적으로 심부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2025년 기준 2만5000명으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가 시술받을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
복지부는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술은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으로 제기된다.
이 시술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급여 등재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급여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율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율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50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수술 위험도가 높은 판막질환에 대해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통합진료는 전문의 간 협력 진료로 수술적, 내과적 치료 편익 등을 고려한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거쳐 시술 결정 시 추가 산정되는 제도다.
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하고 있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결정·시행하는 경우도 적용할 예정이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고 시술 대상 결정 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시술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성과 등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