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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② 3%룰, '경영권 무력화' 현실화되나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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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소액주주 영향력 확대
정보 접근권 놓고 기업·경쟁사 법적 분쟁 우려
창업주 중심 지배구조, '진흙탕 다툼'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2차 개정으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그룹조차 실제로는 제한된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결국 대주주 우호 지분이 50%를 넘더라도 감사위원 선출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에, 소수 주주와 외부 세력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럽은 노조가 감사위원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통제가 강력하다"며 "우리나라는 일본 상법 영향을 받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문제를 크게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주 지분이 높은 기업도 있지만 카카오처럼 낮은 곳도 있고, 가족 간 지분 분쟁이 발생하면 '경영권 침해' 개념 자체가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가까워지면서 특정 기업이 취약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진흙탕식 경영권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소송 비용이나 재무적 부담 등 방어 비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기업 사냥꾼식 적대적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효과와 관련해 그는 "통제 권한이 강화돼 경영권 견제는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절실히 요구하는 배경은 결국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석한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제도로 소액주주나 주요 투자자가 2명의 감사위원, 동시에 이사를 배출할 수 있다"며 "이사회 과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이사회가 경영진 안건을 '거수기'처럼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반대표가 공식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이는 기업문화와 외부 평가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해 소액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회사 내부 정보에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공개 범위와 활용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도 제기됐다. 강 변호사는 "이사나 감사위원이 특정 주주의 지원을 받아 선출됐다 해도 회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정보를 무제한 제공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새롭게 쌓일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KCC가 경쟁사 노루페인트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한 사례가 언급되면서, 경쟁사가 감사위원 진입을 시도할 경우 민감한 정보 노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지배주주와 다른 의견을 내는 감사위원 사례가 드물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간 경쟁 구도 속에서 정보 접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석한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②이다.

▲박주근 : 재계에서 우려가 맞다면 사실은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로펌들이 아닐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상법 2차 개정 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법 1차 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 382조 3항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시킨 게 중심이었고 2차 개정은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재계에서는 이 부분을 더 우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투표제만 사실 통과시켰어도 크게 우려는 아닌데 이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합쳐져 버리면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무지무지하거든요. 굉장히 아마 이 부분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재계에서는 탄핵 정국 때 상법 1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때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재계에서는 그때 받을 걸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처럼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세지면서 묶이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재계에서 파장은 2차 개정안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사실 1차 개정에서 무지무지한 걸 하나 넣었습니다.

아무리 주식 지분이 많아도 너희들이 같은 편이면 3%까지 밖에 행사 못해, 이걸 넣은 데다가 집중투표제까지 넣은 데다가 감사위원 2명까지 뽑게 만들었으니 지금 우호 지분이 대부분 핵심 계열사들의 우호 지분이 제가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40% 대더라고요. 40%. 대표적으로 GS그룹 같은 경우 ㈜GS가 우호 지분이 52.7%거든요. 거기 오너 일가분들이 47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재단까지 합치면 한 502곳 정도 합치면 53%인데 이걸 다 합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는 3%밖에 행사를 못해 너무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독특한 규제인데 이게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있습니까?

▲양희동 :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노조가 아예 감사위원으로 강제적으로 배정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견제 강력한 통제 기구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나라는 유럽형을 바로 채택하기보다는 미국형이나 아니면 특히 일본 상법의 영향을 받아 놓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재계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경영권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권이라는 게 이게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 창업주나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또 얼마 전에 가족들 간에 또 지분 분쟁 논의가 있었죠. 회사 이름은 제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때 그 아들의 어떠한 경영권에 대해서 어떤 이사 선임이 됐을 때 이게 경영권 침해다 그거를 경영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느냐 부자 간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이기도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결국 같은 문제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경영권이냐 이 경영권 내용이 뭐냐라는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약간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만 소위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와 가까워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특정 어떤 개인의 소유 지분이 낮은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또한 기업의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가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진흙탕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우려라고 하는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거는 전자적인 문제보다는 이 후자적인 문제가 많이 좀 크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시 말한다면 여러 가지 경영권을 방해하기 위한 재무적인 부담이라든가 또는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후자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소위 기업 사냥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어떻게 이거를 좀 방어 기제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참 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주근 : 어떻습니까? 이 감사위원이 분리되면 실제 경영권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양희동 :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경영권 방어라는 문제에다가 제가 말씀드렸고요, 감사위원이 분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 통제 권한이 훨씬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전자적인 문제 소위 그 누구의 경영권이냐 라는 문제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경영권 방어에 관한 기업들의 니즈가 왜 발생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주근 : 네 이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은 아마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고 나면 기업들은 이 법적 리스크를 아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룰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기업들을 쭉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제일 유리해요.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 300 한 5개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다른 사모펀드라든지 다른 3% 정도를 갖고 있는 1,2% 정도 몇 명을 하고 합치면 감사위원회는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감사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강진구 : 일단 법 제도 자체는 대표님 말씀대로 3%로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들 의결권이 묶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감사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사실 출석률만 확보가 되면 거의 뭐 100% 의지대로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인원을 이제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그리고 만약에 주요 투자자라든지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그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또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감사위원을 그렇게 선출한다는 의미는 이사도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명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라는 의미는 소액 주주나 주요 투자자들이 2명의 이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사회도 그래도 과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2명까지는 진출시키고 있고 그러면 사실 그거 진출과 관련된 분쟁이라기보다는 진출한 다음에 좀 더 그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지배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출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견제하는 이사, 감사위원이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사회 같은 데서 그동안 가장 많이 제기돼 온 문제가 거수기다, 그리고 경영진이 올린 안건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이런 부분이 많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을 텐데 이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소액 주주들이 뽑은 이사나 감사위원들이 들어가면 반대표를 행사할 거예요. 끝까지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 같은 데서도 어느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어느 사외이사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또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새롭게 나올 것 같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2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 이게 너무나 희귀한 케이스니까 언론 기사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될 거지만 사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반대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거를 무조건 또 이렇게 이사회가 만장일치가 안 되고 의견 대립이 있다는 부분을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 회사에 엄청 크게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또 그런 관점을 바꿔보면 건전한 반대 의견이 이렇게 표출되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이사회로 볼 건지 이런 것도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근 :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을 외부에서 만약에 오너 기업이라면 다른 쪽의 감사위원이 선임이 돼서 사실은 감사위원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 내부에. 그렇게 됐을 때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은 또 어떻습니까?

▲강진구 :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집중투표제라든지 분리 선출이 저는 변호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보 접근권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감사위원이나 이사를 2명을 진출시킨다고 해서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과반수로 되니까요. 그런데 그 2명의 이사나 감사위원이 회사의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오너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껄끄러웠던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해야 될 겁니다.

▲박주근 :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본 하나의 기업을 보면 노루페인트라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페인트 업계의 제 1,2위가 노루페인트와 KCC인데 최근에 KCC가 노루페인트홀딩스의 지분을 7%를 인수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쟁사지 않습니까? 경쟁사가 충분히 감사위원을 국민연금을 합치면 진입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정보에 대해서 경쟁사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들어갔다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강진구 :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사가 그렇다고 해서 특정 주주한테 자기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정보를 무제한 제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도 기본적으로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위임관계에 따른 회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선임될 때 특정 주주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 주주한테 이거를 100%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까지 법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회사법상으로는 깊이 논의되었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반대되는 인원이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그 이사나 감사위원이 받은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가가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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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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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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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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