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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경영권 영역 없어져...이미 단체교섭 의제로 올라와 있어"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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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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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최종 처리됐다.
  •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완화, 쟁의 범위 확대 등으로 하청·파견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 경영상 결정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김종석 : 우리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으로 봐야겠군요. 다음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계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희 :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교섭 요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구조조정 결정 자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교섭이나 파업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교섭과 파업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시작부터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구조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종석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까지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이상희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렇습니다.

▲김종석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십니까?

▲김종수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노동조합은 모든 경영상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경영권을 인정해주었지만, 이제 경영권의 영역이 없어진 것입니다. 단체 교섭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설비 반입을 막거나 M&A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허용해주므로 노동조합 측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경영 상황에 대한 단체 교섭 의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석 :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는데, 고용에 영향이 없더라도 노조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준다'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종수 : 법문에는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판사님 생각에 따라서는 물량이 미국으로 가면 한국 물량이 줄어들어 하청 근로자들이 해고될 수 있으니,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김종석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상희 :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노동조합은 일단 교섭을 요구하고 시도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예전에는 노조가 이사 선임권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실상의 경영권 참여가 되는 건데, 이사 선임보다 이 쟁의 범위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상희 : 과거에는 정리해고 결정 자체는 경영권 존중 취지에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정리해고의 규모나 대상에 대해서만 교섭과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경영상의 결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만한 내용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사실상의 이사 선임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종수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했지만, 이사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결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올라오는 쟁점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이번 쟁의 범위 확대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쟁의 범위 확대가 경영권에 주는 의미가 훨씬 크군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수 : 형식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배임죄 완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조정이 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진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회사는 노조와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률 방어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 네 번째 쟁점인 '노조 가입 자격 확대'입니다. 해묵은 이슈이긴 한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이상희 : 이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따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 활동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법률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이 좀 더 쉬워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김종석 : 특수고용직이 이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대리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상희 :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종석 : 노조라는 이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대리기사 노조가 있습니까?

▲김종수 : 실제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김종수 : 대리기사 중개업체입니다.

▲김종석 : 왜 회사의 종업원이 아닌데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까?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수 :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를 주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을 때에도 노조가 받아주겠다고 규약에 명시하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거나 '법외 노조'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별 노조에 그 기업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이제 해직자나 정년퇴직자 등 그 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도 노조에 들어와 활동해도 사용자가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상희 : 해고된 자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업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파업 찬반 투표권은 주지 않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 이런 법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국가마다 사례가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을 허용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운동 차원의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종석 : 이 노조 가입 자격 확대가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수 : 다른 조항에 비해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나 건설 노조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조 활동이 과격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노무 제공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징계나 해고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규제가 어렵습니다.

▲김종석 : 이제 내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김 변호사님께서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세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을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수십 개의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원청이 일일이 교섭하면 부담이 크므로, 하청들 사이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기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종석 :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안정화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려주어야 불명확했던 것들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행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법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사건이 직장 점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직장 점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김종석 : 직장 점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외국 노조는 밖에서 떠들지, 제조하는 곳을 점거하지 않습니다.

▲이상희 : 파업 자체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점거를 하지 않으면 파업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김종석 : 오늘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면,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와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관계는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오늘 토론이 이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쟁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 전체의 지혜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토론자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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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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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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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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