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입장, 협력사 교섭요구 대응까지 고민영역 넓어져"
"기업 인사·노무·근로시간제도 운영 각별한 관심 요구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수많은 토론회의 주제가 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의 실질적 잣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이젠 협력사의 교섭요구에 대한 대응까지 고민의 영역이 넓어지게 될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조인선 법무법인 와이케이(YK) 파트너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기업이 마주한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 위치에 있는 기업 입장에선 우려하는 현안이다.
이에 지난 1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거듭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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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가 20일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와이케이 주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조 변호사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성으로 무조건 큰 원청을 찾아가 교섭하는 것이 하청의 하청의 하청 등에 유리할지,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섭을 원청에서 할 때 제대로 된 교섭이 안돼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로 갈 경우 중노위 책임 범위의 모호성 때문에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분쟁이 무한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22년 1월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는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다.
조 변호사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대부분의 집행유예 판결과 소수의 벌금형 판례 사안의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면, 실형이 선고된 사안과는 사실 관계상의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를 했는지, 동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판례 흐름을 통해 확인되는 판단의 잣대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따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선 "작업 환경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홀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사업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보건체계는 그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행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및 노력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서 "안전 조직 내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기 전보나 인사발령의 예외로 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시간제도, 정년제도 등 큰 틀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변화에 해당하는 변화와 개별 기업 안에서 변화 시도 및 이를 위한 노사의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근로시간제도와 정년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업이 인사, 노무 관리와 근로시간제도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