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노란봉투법 초읽기]③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도 추가돼
"사용자 방어권 거의 없는 상황...정상 사업 영위 불가능"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의 반대와 대안 마련, 타협점 도출을 위한 제안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경제계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여전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원보증인 책임 배제 조항 등 책임을 물을 범위가 매우 좁아져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 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 추가돼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에 의한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단일조항이었던 3조를 6항까지 확대하고, 별도로 3조의2(책임 면제)도 신설했다.

우선 기존 조항을 3조 1항으로 정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했다. 즉 노조의 통상적 활동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3조 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으로 '정당방위'와 유사한 개념을 명문화했다.

3조 3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개별 배상의무자별로 ▲노조 내 지위·역할 ▲참여 경위·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임금수준과 청구액 ▲손해의 원인·성격 등으로 책임 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일률적인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 책임을 산정토록 했다.

3조 4항은 '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3조 5항은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가족·보증인까지 소송에 휘말리던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3조 6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3조의2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책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칙 2조에 의해 시행 전 손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K 법률사무소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 면책 범위에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5.07.31 yooksa@newspim.com

◆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법적 분쟁 진행 중..."사용자 방어권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은 지금도 산업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반발해 50일 정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에 현대제철 사측은 1차로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2차로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 5.9억원이 인정됐고 노조가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측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2차 소송은 취하했다.

현대차 역시 비슷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했다.

이에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 민사6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면제했고, 이에 현대차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특히 생산 라인을 보유한 제조업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도 손실이지만, 노조가 생산 시설을 점거하고 최악의 경우 시설 자체에 손실을 입힐 경우 복구 비용과 복구까지의 추가 생산 차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이후 성명에서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직접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