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② "노조가 회사 점거·조업 중단시키면 해결할 방법 없어"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②이다.

▲김종석 : 정부 정책실장이 부작용이 생기면 고치겠다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인데, 시행령에 안전장치를 둘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 법이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들립니다. 앞으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이제 재계와 노동계가 제기한 핵심 쟁점별로 하나씩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논의되는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이 조항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조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이상희 : 예를 들어 하급심에 올라와 있는 현대제철이나 한화오션 사건에서 원청에게 교섭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내용은 안전 보건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에게도 하청 종사자들의 안전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청 노동조합은 자신의 안전과 관련된 요구를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신의 안전 문제를 간접적으로만 호소할 수밖에 없어 직접적으로 호소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전 보건 의무 내용 같은 것은 원청도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이라는 법률 규정을 둔다고 해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갈등을 불러올 소지는 충분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석 : 김 변호사님, 원청의 교섭 의무가 확대되면 이 법을 추진한 쪽에서 예상한 대로 근로자의 권익이나 건강 보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무적으로 어떤 혼란이나 부작용이 예상됩니까?

▲김종수 : 안전 보건과 같은 문제는 이미 법에서 원·하청 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을 통해 하청 노조가 원하는 것은 원청을 상대로 도급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 구조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하청 사업주이고, 원청은 도급비를 지급할 뿐입니다.

과거 판례는 원청이 직접 정해서 지급하는 격려금 등은 교섭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지만, 일반적인 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측에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모두 교섭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오더라도 법정 투쟁을 통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엄청난 진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해외에도 하청업체가 원청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상희 : 외국 사례를 우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체 교섭은 근로계약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 사례는 원청이 하청 사용자처럼 행동한 경우에 한정되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고 파업을 용인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석 : 시행령 위임 근거가 없어 지침으로 운영해야 할 텐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원청인 대기업들이 강성 노조를 가진 하청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종수 : 중견기업들이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생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강성 파업으로 도급 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도급 단가가 높아져 다른 기업으로 바꿔야겠다고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김종석 : 일부에서는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종수 : 요즘 기업들은 자동화를 많이 하고, 심지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싸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원·하청 구조 관계는 이 정도로 마치고, 두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왜 막느냐는 단순한 의문이 들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과잉 소송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상희 :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체 할 수 없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민법의 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이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과거에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근로자 분신 사태가 생기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조합 간부에게 집중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려는 판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던 와중에 이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파업 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으므로 파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자 측에서는 불법 파업을 자제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김 변호사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수 : 손해배상 자체를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 시 직장 안에서 점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쌍용차 파업처럼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정부가 노사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가 회사를 점거하고 조업을 중단시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손해배상 가압류로 압박을 주어 해결하려 했지만, 이마저 막아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이번 법에서도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김종수 :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 불법 행위' 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리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해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 청구할 수 있어 그 사람은 평생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개선하여 개인의 가담 정도와 경제 상황을 따져 책임을 인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형편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자체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권리 남용'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시 노조 측이 이를 방어하는 데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기존 대법원 판결보다 이번 법이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희 :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조합 간부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조정한 측면이 있다면, 이 법은 거기에 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더한 것입니다.

▲김종석 :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로 인정됐던 것보다 더 제약을 가한 조건이 본문에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희 : 연대보증 책임처럼 손해배상 책임 법리는 유지되지만,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김종수 :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입힌 손해를 100%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100%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너는 천만 원만 받아라, 9천만 원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은 9000만원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항공기 155대 투입 미군 구조"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주말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실종 미 공군 무기담당 장교(WSO) 구출 작전의 전말을 공개했다. 앞서 조종사가 먼저 구조된 가운데, 홀로 적진에 남겨졌던 동료 장교까지 무사히 귀환시키면서 미군은 이번 작전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라고 평가하며 압도적인 특수 작전 능력을 과시했다. ◆ CIA 첨단 감시망의 승리... "45분간의 숨 막히는 추적"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구조의 일등 공신은 존 래트클리프 국장이 이끄는 중앙정보국(CIA)의 정밀 감시망이었다. CIA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이스파한 남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야간 폭격 임무 중 격추된 미 공군 F-15E 전투기에 타고 있던 무기 담당 장교가 험준한 산맥에 홀로 고립된 뒤 이란 내 험준한 산악 지형을 샅샅이 뒤진 끝에 약 40마일(64km) 거리의 산등성이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감시 카메라를 45분간 고정하고 지켜봤다"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던 미군 장교가 마침내 일어서는 순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그는 특히 밤에도 낮보다 더 선명하게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미군의 독보적인 야간 투시경 기술이 이번 작전의 결정적 열쇠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존 래트클리프 CIA 국장은 실종된 미군을 찾고 그가 홀로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 자산(휴민트)'과 '정교한 기술력'을 모두 동원했다고 밝혔다. ◆ "7개 가짜 지점 운용"…이란군 따돌린 대규모 기만 작전 이번 구조 작전에는 적을 혼란시키기 위한 고도의 기만술(Subterfuge)이 동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 수천 명이 수색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군이 7곳의 가짜 지점을 운용해 이란군의 시선을 분산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군은 미군기 9대가 특정 해안 상공을 선회하는 것을 보고 실종 미군이 그곳에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적을 완벽히 속인 덕분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미군을 무사히 구출해 이란 영토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조 작전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번 작전에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공중 급유기 48대, 구조 전용기 13대 등을 포함해 총 155대의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작전 과정에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전장 위를 낮고 느린 속도로 비행해 구조 헬기를 보호하며 적의 공격을 최전선에서 막는 이른바 '샌디(Sandy)' 임무를 수행하던 A-10 워트호그 공격기가 적의 대공 미사일에 수차례 피격된 것. 그러나 A-10 조종사는 기체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비행해 이란 영토를 벗어난 뒤 우호 지역 상공에서 안전하게 비상 탈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구조 작전 중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적진 한복판에서 7시간가량 머물며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 작전 중 이륙에 어려움을 겪은 수송기들이 있었다며 해당 항공기들에는 이란 측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통신 장비와 대공 미사일 방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괴했다고 밝혔다. ◆ 헤그세스 "부활절 아침의 기적"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구조 작전을 기독교의 '성삼일(Triduum)'에 비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그는 "성금요일에 격추되어 토요일 내내 동굴에 숨어있던 미군 장교가 부활절 일요일 아침 해가 뜰 때 이란을 탈출했다"며 이번 작전 성공을 "부활절의 기적"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수백 명의 요원이 투입된 위험천만한 임무였지만, 실종된 미군을 무사히 데려오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작전 성공에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 트럼프, 구조 작전 기밀 유출에 "출처 밝히지 않으면 감옥 갈 것"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F-15E 조종사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두 번째 승무원이 안전해지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언론사와 '유출자'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가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원을) 넘기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결국 누가 유출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를 쓴 사람은 입을 열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이 2026년 4월 6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제임스 S. 브레이디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4-07 05:45
사진
황대헌 "임효준, 바지 벗긴뒤에도 놀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7·강원도청)이 임효준(린샤오쥔) 사건, 이른바 '팀킬' 논란, 올림픽 인터뷰 태도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 전반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직접 해명했다. 황대헌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예고한 뒤,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A4 6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의 임효준 바지 사건, 2023~2024시즌 박지원과의 연이은 충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2023년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본사에서 열린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2.09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벌어진 임효준 사건에 대해 황대헌은 "암벽 훈련을 하던 중 임효준이 갑자기 달려와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가 다 노출됐다. 주변에 여자 선수와 미성년 선수도 있었다"며 "동성끼리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속옷까지 벗기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 느꼈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임효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장난과 조롱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성기 노출' 표현이 등장하자 황대헌 측 어머니가 먼저 임효준 측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임효준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그 자리에서 '형이 진심이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프린트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임효준의 잘못과 반성을 적는 대신 황대헌이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사과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 앞 문전박대'로 알려진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대헌에 따르면, 그해 10월 임효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1시간가량 대문을 두드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을 뿐 본인과 임효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훈련 중 자신이 여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친 장난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해당 여선수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밀라노=로이터뉴스핌]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이 지난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2.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엔 너무 수치스럽고 감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안타깝다"고 했다. 임효준이 징계와 귀화까지 선택하는 과정 전체를 돌아보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서 '나쁜 감정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괜찮다. 언제든 만나서 남은 오해를 풀고, 좋은 모습으로 경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료 박지원(서울시청)과의 '팀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은 스피드와 파워 기반의 순간 가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공격형 스타일이고 박지원은 코스 마킹과 레이스 운영에 강한 안정적인 선두 주도형"이라며 "장점이 극명하게 달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부딪힐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직접 만나 사과했고 박지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단 한 번도 고의로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해칠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트트랙 특성상 접촉·충돌 없이 타겠다고 약속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의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 1500m 은메달 직후 금메달리스트 판트바우트가 "과거 황대헌의 전략을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하자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대헌은 "훌륭한 선수와 경쟁해 영광"이라는 짧은 말 뒤 말을 아껴 '답변 거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추가 질문이 반복되면서 당황했고 마이크를 굽히는 행동도 오해를 불렀다"고 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다음 질문 안내 멘트가 그대로 방송되는 게 민망해 순간적으로 기울였을 뿐"이라며 "표정과 행동 모두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자·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 입장문으로 비난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승부욕이 앞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오는 2026-2027시즌 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대표 은퇴는 아니며, 서른을 넘겨 맞이할 다음 올림픽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향후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속사 라이언앳은 "잘못 전달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본인의 부족함도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황대헌은 현재 심리적·신체적으로 지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향후 국내 대회 출전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대헌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 중이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4-06 20: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