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결국 법원 해석으로 귀결...10년 진통 예상"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기사입력 : 2025년09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25년09월11일 12: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시작되어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쟁의 행위 책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그리고 노동자 범위 확대와 같이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측은 노동자 권리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우려 측은 기업 경영 안정과 법질서 보호를 중시하며 각각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명확한 쟁점들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종석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희 :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원래 출발은 과거 쌍용차 파업 당시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어 그 책임을 조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원·하청 구조 사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면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파업에 대해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원·하청 산업 구조에서는 도급 계약의 한계 때문에 하청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청 사업주와 교섭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원청은 교섭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아니었기에 정당한 파업 대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노동계의 관심사인 구조조정에 대한 교섭 문제, 단체 협약 미이행 시 교섭을 통한 해결 요구 등이 함께 섞여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재계나 경영자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 경제계가 바라보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김종수 : 노란봉투법이 여러 노동관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들은 이미 법원 판례에 의해 해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작년에 대법원이 제한 판결을 내렸고, 원·하청 관계 교섭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법원이 계속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노사 간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동상이몽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하청 근로 조건은 원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수가 늘어나면서 노사 관계가 매우 혼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복수 노조 시행 당시 노사정 대타협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하청 교섭을 허용하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의 노노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섭 창구 단일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입법에 대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조가 늘어나고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이나 원청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여 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말씀을 들어보니 기업 활동 위축을 통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 특히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쪽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원래 일본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당시에도 판단 기준이 너무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온 것이 당장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결정되고, 교섭 의무를 진다는 것은 파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석 :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이 오남용되어 1년 내내 노사 분규가 발생할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희 :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혼란을 막을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법 규정에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김종수 :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지만,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계는 과거 통상임금 문제처럼 고용노동부 지침을 믿었다가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가 정착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이 법은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수 : 시행령을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희 : 시행령은 모법에서 관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김종수 : 법원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 결국 법원에 가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군요. 이 법을 추진한 측은 그동안 고용주들이 지위 남용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혹시 경제계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은 없었습니까?

▲김종수 :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우리나라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논의된 대안들은 원·하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거나 사회적 대화를 하는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1년간 시행 유예와 시행령 위임 등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법이 급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6개월 시행 유예로 끝났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