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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결국 법원 해석으로 귀결...10년 진통 예상"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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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시작되어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쟁의 행위 책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그리고 노동자 범위 확대와 같이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측은 노동자 권리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우려 측은 기업 경영 안정과 법질서 보호를 중시하며 각각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명확한 쟁점들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종석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희 :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원래 출발은 과거 쌍용차 파업 당시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어 그 책임을 조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원·하청 구조 사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면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파업에 대해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원·하청 산업 구조에서는 도급 계약의 한계 때문에 하청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청 사업주와 교섭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원청은 교섭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아니었기에 정당한 파업 대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노동계의 관심사인 구조조정에 대한 교섭 문제, 단체 협약 미이행 시 교섭을 통한 해결 요구 등이 함께 섞여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재계나 경영자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 경제계가 바라보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김종수 : 노란봉투법이 여러 노동관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들은 이미 법원 판례에 의해 해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작년에 대법원이 제한 판결을 내렸고, 원·하청 관계 교섭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법원이 계속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노사 간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동상이몽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하청 근로 조건은 원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수가 늘어나면서 노사 관계가 매우 혼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복수 노조 시행 당시 노사정 대타협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하청 교섭을 허용하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의 노노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섭 창구 단일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입법에 대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조가 늘어나고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이나 원청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여 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말씀을 들어보니 기업 활동 위축을 통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 특히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쪽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원래 일본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당시에도 판단 기준이 너무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온 것이 당장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결정되고, 교섭 의무를 진다는 것은 파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석 :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이 오남용되어 1년 내내 노사 분규가 발생할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희 :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혼란을 막을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법 규정에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김종수 :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지만,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계는 과거 통상임금 문제처럼 고용노동부 지침을 믿었다가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가 정착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이 법은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수 : 시행령을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희 : 시행령은 모법에서 관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김종수 : 법원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 결국 법원에 가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군요. 이 법을 추진한 측은 그동안 고용주들이 지위 남용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혹시 경제계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은 없었습니까?

▲김종수 :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우리나라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논의된 대안들은 원·하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거나 사회적 대화를 하는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1년간 시행 유예와 시행령 위임 등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법이 급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6개월 시행 유예로 끝났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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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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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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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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