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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결국 법원 해석으로 귀결...10년 진통 예상"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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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시작되어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쟁의 행위 책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그리고 노동자 범위 확대와 같이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측은 노동자 권리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우려 측은 기업 경영 안정과 법질서 보호를 중시하며 각각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명확한 쟁점들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종석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희 :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원래 출발은 과거 쌍용차 파업 당시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어 그 책임을 조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원·하청 구조 사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면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파업에 대해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원·하청 산업 구조에서는 도급 계약의 한계 때문에 하청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청 사업주와 교섭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원청은 교섭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아니었기에 정당한 파업 대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노동계의 관심사인 구조조정에 대한 교섭 문제, 단체 협약 미이행 시 교섭을 통한 해결 요구 등이 함께 섞여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재계나 경영자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 경제계가 바라보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김종수 : 노란봉투법이 여러 노동관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들은 이미 법원 판례에 의해 해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작년에 대법원이 제한 판결을 내렸고, 원·하청 관계 교섭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법원이 계속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노사 간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동상이몽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하청 근로 조건은 원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수가 늘어나면서 노사 관계가 매우 혼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복수 노조 시행 당시 노사정 대타협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하청 교섭을 허용하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의 노노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섭 창구 단일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입법에 대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조가 늘어나고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이나 원청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여 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말씀을 들어보니 기업 활동 위축을 통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 특히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쪽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원래 일본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당시에도 판단 기준이 너무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온 것이 당장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결정되고, 교섭 의무를 진다는 것은 파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석 :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이 오남용되어 1년 내내 노사 분규가 발생할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희 :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혼란을 막을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법 규정에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김종수 :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지만,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계는 과거 통상임금 문제처럼 고용노동부 지침을 믿었다가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가 정착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이 법은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수 : 시행령을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희 : 시행령은 모법에서 관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김종수 : 법원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 결국 법원에 가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군요. 이 법을 추진한 측은 그동안 고용주들이 지위 남용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혹시 경제계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은 없었습니까?

▲김종수 :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우리나라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논의된 대안들은 원·하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거나 사회적 대화를 하는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1년간 시행 유예와 시행령 위임 등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법이 급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6개월 시행 유예로 끝났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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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지분 9440억 매각…"개인자금 조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 필요한 개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을 매각한다. 매각 금액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같은 규모다. 다만 최 회장은 해당 판결에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총 9439억9994만원에 처분하는 거래계획을 공시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고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진다. SK㈜는 이번 지분 변동에 대해 "최대주주가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의 매각 규모인 9440억원은 서울고법이 지난 7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과 일치한다. 최 회장은 이후 재상고하면서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상태다. 지분 매각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97만2493주는 주당 55만9387원, 총 5440억원에 전략적 투자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 나머지 68만1431주는 주당 58만7000원, 총 4000억원 규모로 증권사 대상 주가수익스왑(PRS) 거래를 병행한다. 실제 거래는 오는 11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PRS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기준가격은 주당 58만7000원으로, 향후 거래 상대방이 해당 주식을 처분했을 때 실제 매각 금액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서로 정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SK㈜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SK는 대규모 주식을 정규장에서 일시에 처분하지 않고 전략적 투자자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후에도 최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거래 전 25.2%에서 22.9%로 낮아진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최 회장 지분율이 23.9%에서 20.8%,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줄어든다. syu@newspim.com 2026-10-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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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양궁, 인도 꺾고 리커브 단체전 金과녁 명중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최강 한국 남자 양궁이 여자 단체전의 아쉬움을 씻어내며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켰다.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이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단체전 정상에 함께 섰던 세 선수는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세계 최강의 저력을 유감없이 증명했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제덕(왼쪽부터), 김우진, 이우석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리커브 대표팀은 2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 스코어 5-1(56-56 57-50 56-54)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승리를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이번 금메달은 앞서 펼쳐졌던 여자 단체전의 충격을 딛고 일어선 결과라 더욱 값졌다. 한국 여자 양궁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인도에 발목을 잡히며 무려 28년 동안 이어져 온 8연패 행진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김제덕 역시 앞서 강채영과 나선 혼성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국에 패한 뒤 동메달에 머물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남자 대표팀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제덕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우진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우석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토너먼트 과정은 완벽했다. 16강에서 타지키스탄을 6-0으로 완파한 한국은 8강에서 몽골을 5-3으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대만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6-0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이날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을 꺾었던 인도였다. 1세트에서 한국은 27대 29로 리드를 내줬으나 뒷심을 발휘해 56-56 동점을 만들며 세트 포인트 1점씩을 나눠 가졌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을 마치고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균형은 2세트에서 곧바로 무너졌다. 한국은 첫 세 발을 모두 10점에 꽂아 넣으며 3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인도가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57점을 기록해 세트 스코어 3-1로 앞서갔다. 3세트에서도 빈틈은 없었다. 한국은 인도가 54점에 그친 사이 56점을 합작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우승으로 김우진은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확했고 이우석은 통산 세 번째, 김제덕은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전 정상 탈환에 성공한 한국 양궁 대표팀은 3일 열리는 개인전에서 추가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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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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