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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④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흔드는 '양날의 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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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강화 기대 속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글로벌 인재 전쟁서 국내 기업 불리
새로운 적대적 M&A 방어 장치 논의 불가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3차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경영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주주환원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유해온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인재 확보와 지배구조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주근 리더인덱스 대표는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해왔다"며 "만약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게 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년 이내 소각안과 즉시 소각안이 동시에 논의되는 만큼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통해 핵심 인재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국내 기업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는 세계 3위 인재 유출국으로, 주식 보상 제도가 약화되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최소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기업 현실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현재 지배주주가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은 자사주 처분"이라며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신주 발행을 통한 백기사 전략은 법원에서 제한되고 있어, 자사주 매각이 그나마 허용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주근 대표는 자사주 제도가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밸류업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고 짚으며, 대안으로 거론되는 '포이즌필'(적대적 인수 방어 장치)이나 '황금주' 제도 도입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국내에서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초기 프리미엄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주주 우선주의 강화만으로는 창업자 인센티브가 사라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라면 글로벌 사례처럼 기업가정신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 "현행 논의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라는 단일 관점에 치우쳐 있다"며 "법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하는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5.10.02 syu@newspim.com

다음은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④이다.

▲박주근 : 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도 3% 룰도 해당되고 집중 투표제도 해당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는 외부 세력이 거의 100% 가까이 선출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집중투표제가 감사위원은 3% 룰과 집중 투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3%는 적용되지 않고 집중 투표제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우려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사실은 대주주 의결권이 많은 곳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 가을이 되면 상법 개정 더 센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APEC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3500을 달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이 정부에서도 약간 흥분을 하는지 이걸 좀 더 밟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 자사주 공개 소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 민변을 했던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가 자사주 소각의 안이 아마 가장 그나마 중도적인 1년 안에 소각해라, 가장 급진적인 분은 바로 소각해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차 개정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 실제로 기업들이 정말 아까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자사주밖에 사실은 없는 상태인데 지금 기업들이 아우성치는 게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텐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면 과연 그 밸류업이 되고 주가는 오를 텐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심하게 흔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동 : 저도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특히 미국 기업에서 그 종업원들 여기는 주요 임원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직원들도 보면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서 배당을 하는데 그 배당 금액만큼 자사주를 취득을 해서 주식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는 스톡 옵션 그래 갖고 돈을 내게끔 하고 줬는데 지금 무상으로 주는 RSU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화에서 그것 때문에 한때 시끄럽긴 했는데 물론 RSU 제도도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거의 95% 이상 기업들이 RSU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생기니까 이거 이익 생기기 전이라도 RSU 제도를 실시하라고 특례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도 이거에 자사주를 소각하라 그그러면 RSU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재 유출국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외국 빠져나갈 때 다 왜 빠져나갑니까? 현금 보상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연봉을 갖다가 600억 700억 주기 위해서 대부분 주식을 개런티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도 외부에서 괜찮은 인재를 유입을 해 놓으려면 거의 비슷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거예요. 너희는 주식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근데 여유가 없다, 안 그러면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식보다는 현금이 높은 보상 지급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상법 개정도 물론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안목이 편협되어 있다 한쪽의 관점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인터뷰에서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법은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유예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조금 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근 : 변호사님께서는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분쟁 방어 수단이 사실 사라지게 되면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강진구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지배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거의 자기 주식 처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방법은 막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또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또 자기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은 어떻게 보면 희석화가 되는 또 자기는 불이익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이 있는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3자한테 백 기사한테 신주 발행하는 거는 법원이 막고 있어요. 그거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백기사한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약간의 설왕설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다른 방법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박주근 : 네 원래 이 법이 논의가 된 이유는 보통 자기 주식은 자사주는 주가가 낮을 때 사들여서 모수를 줄여서 밸류업을 시키는 목적이고 그게 실제 목적이 본질이 맞다 하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 소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정부 측에서 혼란을 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배 구조를 여러 번 개편하면서 사실 자사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 분할해서 합병하면 의결권을 부활한다든지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유예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포이즌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포이즌필이라는 황금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주려고 정부에서 좀 한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포지션필이나 황금주 같은 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동 : 글쎄요. 저희 나라는 지금 창업하라 뭐 혁신적으로 하라 해놓고서 사실 이런 제도를 보게 되면 창업주가 그 사람의 창업 당시의 프리미엄이라든가 여러 각광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저희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과연 주주주의가 지금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주 우선주의 소수 주주를 위한 이런 어떤 운동들이 과연 주주가 무엇인가 그 소수 우선주의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 보게 되면 6개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과연 그 창업주 또는 전문 경영인과 같은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옳으냐,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 개인들의 권리에 관한 재산권 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인의 지속 가능성, 고잉 컨선(Going Concern)에 관한 농도를 둔다면 다른 주장을 하실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무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창업한 분들에게 그들이 향유해야 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리너십(기업가정신)이라든가 또는 각광받는 여러 가지 마인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각광받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성장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더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면 더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자기의 재산권을 과하게 보유하고자 하는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권고하는 기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컴페리블(comparable)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철학을 좀 담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근 : 네 어쨌든 지금 상법 1차 개정했고 2차 개정됐고 이제 3차 자사주 소각 개정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본 시장에 참여자들이 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법적인 보안 장치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차까지 개정되고 나면 과연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스피 5층까지 갈지 자본이 정말 활성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재계 입장이나 개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항상 상충 관계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 논란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어쨌든 이 상법 1차 2차 개정 핵심 조항들을 글로벌 스탠다드나 그 법적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향후에 논의될 3차 개정이 초과 의무화까지 포함되면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양희동 교수님 그리고 강진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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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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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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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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