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에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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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시민 1308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시했다. 사진은 11일 서울행정법원 앞 농성 현장. [사진=백승은 기자] 2025.09.11 100wins@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가 2022년 6월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2호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추진됐다. 이에 시민과 환경 단체는 공항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1심 선고는 지난 5월로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며 총 7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며 "피고는 계획재량을 행사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 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평가한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고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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