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대통령 직무의 무게 감안하면 감경 아닌 가중해야"
"군 재건하겠다…문민 국방 수장의 사명, 천형처럼 짊어질 것"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곧 심판자"라며 "온 국민을 국헌 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지만,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안 장관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초범 내란'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가원수"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으로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리력 자제가 감경 사유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재 결정에 비춰볼 때 물리력 자제는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의 산물이지, 피고인들의 공로로 평가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오늘의 판결은 불완전한 1심이지만,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준엄한 역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심과 역사를 거스를 권력은 없다. 내란에 대한 무관용의 사례로 '윤석열' 세 글자가 역사의 주석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문민 출신으로 첫 국방 수장에 오른 안 장관은 군 조직 쇄신 의지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사명을 천형(天刑)처럼 짊어지고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도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