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가로막힌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곧 착수한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환율 조작과 디지털 서비스세 등을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일련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이르면 이날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며 주요 타깃은 상대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와 환율 조작 혐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통상법 중 가장 강력한 조항으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적인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내린 위법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곧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301조 조사가 더해지면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군을 겨냥한 '핀셋형'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트럼프 정부의 파상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재 10%인 글로벌 보편 관세를 곧 15%로 인상할 것"이라며 "앞으로 5개월 안에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이전의 상호관세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행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위법 판결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