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트럼프 관세' 환급을 위해 대규모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브랜든 로드 CBP 무역정책·프로그램 국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존의 수동 개별 처리 방식으로는 막대한 환급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약 45일 이내에 관세 및 이자 지급을 자동화·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조치"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후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지난 4일 CBP에 해당 관세액을 재계산해 수입업체들에 환급할 것을 명령했다.
CBP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최근 기준 총 1660억 달러(246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약 33만 곳, 관련 통관 건수는 53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로드 국장은 "현재 행정 절차대로 개별 환급을 진행할 경우 약 440만 인시(Man-hour, 1명이 작업할 경우 약 500년이 걸리는 업무량)가 소요돼 통관 감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수입업체별 납부액과 이자를 합산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형 유통·물류업체들은 환급 추진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환급금의 상당 부분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직후 환급 소송에 나선 페덱스(FedEx)는 "IEEPA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이를 원래 비용을 부담했던 화주·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고, 코스트코(Costco)도 실적 발표에서 환급액을 가격 인하 형태로 회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15%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24개 주 정부는 새로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 내 '관세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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