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퇴직공직자 93건 취업심사 결과를 밝혔다.
- 심사 결과 6건은 취업제한, 18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 사전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9건에는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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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5월 퇴직공직자 93건 취업심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3건을 심사한 결과 국방부 대령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취업 등 18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 검사의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취업 등 6건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9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8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 불승인 사례에는 국방부 육군 대령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 취업이 포함됐다. 윤리위는 해당 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 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경찰청 치안감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취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업 등이 불승인됐다.
취업제한 결정은 총 6건이었다. 검찰청 검사의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취업과 경찰청 경무관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취업, 국방과학연구소 임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비상임 고문 취업 등이 제한 대상으로 판단됐다.
반면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의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 취업,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현대로템 연구위원 취업 등은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전문성 활용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