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9일 일본의 독도 조사선 항의를 수용 못한다 밝혔다
- 외교부는 조사활동이 국제법과 국내법상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독도는 한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일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日 항의 일축..외교채널로 수용 거부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9일 일본이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조사 활동에 항의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독도 주변 조사활동은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 독도에 대한 일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의 조사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에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상렬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실시된 것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