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불법사금융 업자가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사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7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ong90@newspim.com
![]() |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불법사금융 업자가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사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7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ong90@newspim.com
![]() |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