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 지급 기준 놓고 노사 이견…성과 배분 방식 충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등이 임금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공동교섭단은 19일 "2026년 임금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하경 공동교섭단 대표교섭위원은 "임금 교섭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날부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공동교섭단은 오는 20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정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쟁의권도 확보할 방침이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삼성전자의 대표적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지급 기준을 놓고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교섭단은 OPI 50%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는 경쟁사 수준 이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초과 성과의 비중을 부문 50%, 사업부 50%로 정해 초과 성과 이익을 공유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OPI 발생 영업이익을 연초 공지하고, OPI 0∼50% 구간을 10% 단위로 구분해 예상 영업이익을 공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사측은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부문이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할 시 영업이익 1조원당 초과 이익을 지급하되, 지급 방식은 전액 주식으로 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