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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에 "시체팔이" 막말한 창원시의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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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사진 올린 유가족에게 3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김미나 경남 창원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가리켜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게시글을 올렸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측은 2023년 3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서울시가 제시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모습.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 관련해서는 당시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을, 나머지 원고 중 참사 희생자인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직계존속은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는 100만원, 형제자매는 70만원, 인척은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 의원은 관련 게시물로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형사1부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부결되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과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세월호냐", "세월호에 재미 들여서 이태원에 써먹으니 국민들은 식상하다"는 글을 올려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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