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경찰청이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 감찰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재가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위나 근태를 조사하는 일반 감찰과 달리 오직 '수사에 대한 점검'만 맡는다. 직제 역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아닌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배정된다.
수사 감찰 담당 인력은 사건 유출 및 방치, 직권남용·금품수수, 절차 위반, 허위 서류 작성,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수사 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했는지도 핵심 감찰 대상이다. 이들은 비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감찰에 착수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앞서 서울청은 2021년 수사심사담당관 소속으로 8명 규모의 수사 감찰 조직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조직 재편 과정에서 해당 사무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이관하며 사실상 수사 전문 감찰 기능을 폐지했다.
이 같은 감찰제도 부활은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내사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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