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위 뇌물' 혐의 文, 2차 준비기일…"검찰 언론 플레이로 국민에게 이미 유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은 불참, 이상직 전 의원은 참석
오는 11월25일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9일 열렸다. 오는 11월25일 위 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재판 진행 중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재판 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지만 이 전 의원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2018년 8월~2020년 4월 이 전 의원으로부터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임직원 채용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송을 재신청했지만 이날 다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종전에 이송결정 불허 판단 할 때와 같이 지금 이 사건 심리가 여러가지 특수성 있는 측면 고려하고, 지금 종전에 불허 판단을 한 당시와 크게 사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이송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관련해서는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11월25일 결정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와 사건 이송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 측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진술 증거(약 120명, 150개)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고, 증인신문에 필요한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될 경우 수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혜 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간단한 공소 사실인데, 검찰이 낸 증거 중 85%는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라며 "핵심 증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고 유무죄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3년여 진행되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며 "언론의 단독 보도를 수백개 통해 이미 피곤들은 재판을 받기 전에 국민에게 유죄의 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증거선별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검찰 제출 증거 신청서 및 분류의견서를 기초로 전 증거 선별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11월11일까지 제출하라"라고 명했다.

이후 10일간 검찰 측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으로 기각할 증거를 검토하고, 오는 11월25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