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계열사 임원 자녀 부정채용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사팀장인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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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전 대표이사. [사진=뉴스핌 DB] |
박 판사는 "문제된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위 전 대표의 개인적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실무진들은 해당 지원자들의 추가 통과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위 전 대표가 해당 지원자들을 다음 단계에서 검증하자고 했고, 이후 점수 조정 및 통과 조치가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실무진의 긍정적 평가로 전형을 통과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박 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의 피고인 행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된 지원자는 없는 걸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 8명을 별도 관리한 후 이들 중 일부를 최종 합격시켜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탁 대상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자 부정 통과시키고 1·2차 면접점수가 불합격권임에도 면접 순위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신한금융 채용 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겼다. 계열사별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이었다.
당시 신한은행 채용 비리부터 속도를 낸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 6명을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