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계열사 임원 자녀 부정채용 혐의
"공소사실 부인…기록 검토 후 추가 의견 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와 전 인사팀장인 이모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최유리 기자 = 2022.03.24 yrchoi@newspim.com |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기록을 오는 22일 열람등사할 예정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도 "일응 부인하는 취지고 상세한 의견은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판사는 내달 27일 다음 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위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 8명을 별도 관리한 후 이들 중 일부를 최종 합격시켜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탁 대상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자 부정 통과시키고 1·2차 면접점수가 불합격권임에도 면접 순위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한카드를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도 지난해 12월 신한카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위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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