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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교육세 두 배 올려, 결국 '횡재세' 도입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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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어 교육세까지 인상, "기업 경영에 부담"
소비자 전가, "대출금리·금융 수수료 인상 등 가능"
전문가도 우려 "분명한 관치, 차라리 사회적 기여 늘려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연간 매출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계는 당혹스러운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교육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1조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동일한 0.5% 세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약 60개의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가 추가로 연 1조3000억원 가량의 교육세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기존 0.5% 세율은 1981년 이래 40년 넘게 유지돼 온 것으로, 정부는 대형사 중심의 세수 확대를 통한 조세 형평성 및 교육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권은 손익이 아닌 단순 수익 기준의 세율 적용에 대해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 관계자는 "금융사 뿐 아니라 어떤 기업도 수익은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재투자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도 그렇지만 이번 정부도 금융사의 수익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큰 것 같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법인세 인상에 이어 교육세까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했다. 다른 금융 관계자는 "이미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 인상은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교육세율까지 인상될 경우 전반적인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증세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이번 증세는 대출금리, 금융수수료 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주주 환원, 신규 투자 위축 가능성, 금융시장 경직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교육세나 법정 출연금,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소비자 전가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관계자는 "기업이 적정 마진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금리에 녹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필요성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교육세 폐지나 감세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전문가 측에서도 이 같은 증세 기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금융계는 채무 조정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분명한 관치"라며 "세금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사회적 기여를 늘리는 방식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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