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 받으면 1900만원 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5%'
상장사 350여개 해당…세수효과 2000억원
기업 배당촉진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가치 향상) 세제지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고배당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고배당 기업 기준 폭 넓혀…1억 배당시 세 부담 51% 감경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허용하면서 주주환원을 올리겠다는 의도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최저 14%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례로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A 씨의 배당소득이 1억원일 경우 현행법상 세액은 3900만원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감면액은 2000만원으로 최종 세액은 1900만원으로 세 부담이 51% 경감된다.

만약 배당소득이 10억원, 50억원, 100억원일 경우 세 부담은 각각 1억4000만원, 5억5000만원, 10억4000만원으로 크게 절감된다.

기재부는 증시의 큰손인 대주주의 세금부담을 낮춰 주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이를 충족하고 나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이 대상이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집계됐다. 따라서 평균 배당성향을 25%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을 줘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주식(증시)에 머무르게 하는 게 낫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상장사 2500곳 가운데 350곳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한 세수 효과는 2000억원 수준이다.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배당의 대상이 된 요건을 높은 수준에 배당하고 있는 기업과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사람들도 배당에서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 투상세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기업 배당 유도한다

정부는 밸류업 일환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도 손질한다.

투상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투상세의 과세방식은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할 경우에는 당기소득 7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하지 않을 땐 당기소득 15%를 임금증가와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 유보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투상세는 지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후 2018년 지금의 투상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업소득 환류대상에 배당이 제외됐다. 다시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해도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투상세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2년 1조30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걷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상세가 기업을 옥죄는 '이중고'라며 제도 종료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징벌적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위해 환류대상에 다시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투상세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현금 배당을 지급해도 추가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