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합 "소멸시효 지난 뒤 채무 일부 갚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6:46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6: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효 인식 추정 경험칙에 근거한다 보기 어려워"
"시효 이익 포기, 법적 이익 받지 않겠단 의사 표시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시효 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뉴스핌DB]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들 사이의 제4 차용증에는 원금 1억원뿐만 아니라 '전 미수금 1억4000만원(제1~3 차용금 원금) 합계 2억40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A씨는 1·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B씨에게 18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대여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를 통해 B씨가 원금 2억4000만원에 이자 약 2억2100만원 등 4억6100만원가량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소멸시효는 쟁점이 아니었고, A씨는 2심에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면서, 변제 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돼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2심의 이같은 판단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번 전합에선 이같은 종전 대법원의 추정 법리가 타당한지, 변경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전합은 종전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정 법리는 경험칙에 근거해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로부터 시효 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라며 "그러나 시효 완성에 관한 인식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의사표시의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효 이익 포기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며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악·오석준·엄상필·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회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를 준별하고 있고,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왔다"며 "따라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