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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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2022년 12월 양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경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 한모 씨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당시 재판부는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연예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야간에 밀폐된 사무실로 불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질타하고 번복을 요구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의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제로 비아이에 대한 수사가 무마되면서 적지 않은 유무형의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신고 이후 비아이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 뒤늦게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비아이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범행한 것으로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