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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사채이자 15248%...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6:56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6:56

신고자 60%이상 30대 이하 남성
사채 사용 사실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불센터(불법사금융 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2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21 gdy10@newspim.com

김성근 롤링주빌리 간사는 28살 청년의 사연을 대신 전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로 큰 빚을 지게되었다"며 "사채업자들은 처음부터 휴대폰 연락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연체하면 지인들 정보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 사용했다고 알리겠다며 협박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공포 속에 밤 낮으로 돈을 벌어 갚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880만원을 빌리고 3971만원을 상환했음에도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더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김 간사는 "정부가 이와 같은 범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강도높은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질적 제도적 보호 장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한 달 동안 불불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65명과 이 중 심층상담을 진행한 35명에 대해 분석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며 "정규직,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상당수"다. 또한 "(심층상담한)피해자 1인 평균 13.3건의 사채를 약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하고,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 이율 20%의 762.4배에 달하는 15248%"다. 김 고문은 "상환 능력이 없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약탈적"이라고 비판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소개했다. 강 이사는 "정신적 압박이라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추심을 진행한다"며 사채업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진 사례를 공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락처가 없으면 잡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과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8일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서 (대부계약)무효기준을 최고이자율 5배로 한 것은 개정법 취지가 상당히 퇴색된 것"이라며 "시행령을 바꿔서 3배 초과하는 즉시 원금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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