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뒤 판매한 수산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50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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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을 트럭에 싫고 이동 중이다. [사진=사천해양경찰서] 2025.04.17 |
인천에서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고온으로 바지락 등 어펴류 생산이 급감하자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남 사천시 소재 B업체에 판매한 바지락은 약 110t으로 시가 약 13억원에 달한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광역시 옹진군 C어촌계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교묘히 위조해 B업체 대표에게 속여 판매했다.
국내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바지락은 사천시 소재 B업체를 거쳐, 경기도, 대구 등 전국 수산물(바지락) 도·소매업체 및 학교 등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된 수입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