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같은 국적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60대 러시아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평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러시아 국적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7시 8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도로에서 또래 친구와 놀던 초등학교 1학년 B군 손을 잡고 약 300m를 끌고 간 혐의다.
당시 B군은 친구의 부모가 나타나자 A씨가 B군의 손을 놓고 현장을 빠져나가 화를 면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시간여만에 현장 인근에서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집에 데려다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장소인 평택시 포승읍 일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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