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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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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조지호·김봉식 등 속행 공판도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이밖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형사재판이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 수십페이지에 걸쳐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을 나열하면서도 어떤 행위가 내란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 불특정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국회 무력화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사실이 없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충실히 읽어보면 피고인이 김용현과 군경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 출입을 어떻게 봉쇄했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는지, 혐의나 증거 없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경위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수사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된다"며 "공수처 기록을 제외하면 (다른 기록들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권이나 체포·구금의 위법성과 관련 없어 증거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4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조 청장이 2024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속행 공판

같은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 경찰의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7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들었던 경찰 간부들이 법정에 나와 이들의 지시사항을 증언했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국회 봉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항의 등 현장 상황을 보고하자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며 포고령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4차 공판도 진행한다.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행하는 수단이고 대법원, 헌재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재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식에서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헌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 취지는 내란죄의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헌재가 이미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행위자에게 범죄를 실현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데 헌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박 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고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사 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군검찰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당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또한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됐다.

앞서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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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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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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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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