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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비스, 마스크 원단 위탁 후 일방적 수령 거부…공정위, 과징금 2.5억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6일 12:00

마스크용 원단 12만 야드 중 4만 야드 '수령 거부'
수령 거부 대금 약 2.4억…서면 발급 의무도 위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의류업체 위비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2억원어치가 넘는 원단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의 일방적인 수령 거부 행위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알아인, 아랍에미리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의 알 아인에 위치한 스트라타매뉴팩쳐링 공장에서 생산된 N95 마스크를 한 직원이 정리하고 있다. 스트라타매뉴팩쳐링은 에어버스와 보잉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지만 전 세계적 의료 보호장비 부족을 해결에 일조하고자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0.07.13 gong@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위비스는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제조를 위탁했다.

위비스는 이 중 8만6821야드만 납품받고, 갑자기 더 얇은 마스크 원단인 ATB-400으로 변경하며 기존의 약 4만야드 분량의 ATB-500 재고 원단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부했다. 그해 11월 위비스는 "해당 재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위비스가 수령을 거부한 하도급대금 규모(신고인 견적 기준)는 2억48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위비스는 2020년 3월~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위비스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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