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헬스케어, 두상교정기 시장 매출 1위 사업자
2022년 2월~9월간 직원이 소비자인 척 댓글 남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을 제작·판매하는 한헬스케어가 인터넷 카페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를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2022년 2월 8일~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제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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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8 100wins@newspim.com |
실제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의 댓글을 달면서 한헬스케어 직원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댓글이 소비자 후기인 것으로 인식해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며 ▲판매량이 많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유아의 건강에 직접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며 일반 부모가 작성한 글처럼 거짓으로 게시해, 한헬스케어의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헬스케어가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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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8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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