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관련 상담 건수 8987건
피해 구제 477건…주로 계약 해제 관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A 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애플워치와 에어팟프로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적금성 상품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 상품은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A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지만,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다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B 씨는 2018년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총 144회 납입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식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그렇지만 최근 정수기 렌털료를 미납해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상조 결합 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B 씨는 계약 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65%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며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한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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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상조서비스 관련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