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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CEO 등 경영진, 아웃소싱 사고도 책임진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2:00

금감원, 제3자 업무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 마련
책무구조도에 포함, 사고발생 시 경영진 제재 가능
업권별 협의 거쳐 3분기부터 자율규제 시행 예고
위탁업무 책임 및 관리 강화, 과도 규제 논란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3분기부터 금융권 제3자 업무위탁에 대한 금융당국의 리스트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 적용을 받는 은행 등의 금융사의 경우 위탁업무 사고시 관리의무 미흡이 확인되면 경영진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새로운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충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3분기 중 자율규제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위탁업무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 금융위가 허가하는 특정 업무를 제3자에게 수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중계인, 법인보험대리점(GA), 온라인 플랫폼 결제대행(PG)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변화 추세 등에 따른 업무위탁 증가로 금융사들의 업무위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GA 불완전판매 등의 판매위탁리스크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결제리스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업무위탁으로 인한 자체적인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위탁 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책무구도로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책무구조도에 제3자 리스크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책무구조도에 명시한 위탁업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사고 발생 시 임원 등 경영진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제3자 의존도, 종속성 등을 유의해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을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시행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책무를 담당임원에게 적당히 배분하고 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조치 내용은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회사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위탁업무는 원래 금융사 업무를 제3자에게 말 그대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당연히 금융사에게 있다"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책무구도조에 명시된 위탁업무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사 경영진은 물론, 경우에 따라 금융그룹 경영진까지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향후 금융권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은 제3자 리스크가 높은 위탁계약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업무중단 등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활동내역이나 의사결정사항, 실사 결과 등 주요사안은 문서화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탁계약 체결 전 현장실사 등을 통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탁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위탁계약 종료에 대비한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5월까지 각 업권별 협회와 협의해 우선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확정하고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규제인만큼 금융권 참여가 의무는 아니지만 위탁업무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대다수 금융사들이 자발적 참여가 기대된다.

금감원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업권 전체의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3분기 시행 전까지 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금융권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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