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장만 금융사고 '무한책임'..."책무구조도가 중징계 확대 수단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4:50

책무구조도에 CEO 등 임직원 내부통제 책무 적시
책무·제재 기준부터 책임 소재까지 모호…"실효성 의문"
금융권 안팎 "실질적 예방 위해 제재보다 예방에 중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사고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론을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서 금융사고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됐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지난해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해 들고 온 특단의 대책이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예방보다 단기적인 엄벌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에는 CEO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무가 적시돼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장까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사고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론을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서 금융사고시 CEO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됐다. [사진=뉴스핌]

금융당국으로서는 지난해부터 많게는 수백억 대까지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책무와 제재 기준이 모호한 데다 사고 시 제재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쪽에 사실상 입증 책임까지 있어서다.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가 전날(20일) 주최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 포럼 자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도입이 포함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상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재 및 감면 조치는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같은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CA)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FCA는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 반면 국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 학계 및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금융사와 CEO가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책무·제재 기준부터 입증 책임 소재까지 막연하다는 것이 금융권·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업무가 과중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온정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국내 금융 환경 특성상 사고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직접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바람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기준에 반해 CEO 등 금융회사 측에 큰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금융감독당국에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이사 등 임원의 중징계 가능성이 증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장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가 확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 회장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엄벌이 아닌 예방을 목표로 책무구조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투명한 내부통제 문화를 형성할 필요성이 크다. 지현정 스탠다드차타드 증권 준법감시인 이사는 "영국은 FCA가 최고책임자의 내부통제 관리 책무 위반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2019년 법 시행 후 5년간 공개한 제재사례는 총 2건뿐"이라며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CEO와 임원 제재보다는 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문화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짚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제재보다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금융기관과 당국 모두에 적용된다"며 "금융기관에서는 내부통제 절차 강화가 동료 적발이 아닌 프로세스 개선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도입이 실질적인 금융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실무적 차원에서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